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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08 09:57:00
  • 작성자 복지건강국 식품의약과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795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업소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융자금 대출금리 연 2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조정(안 제8조제2항)  
 ◦ 융자금 상환조건 업종 구분하여 조정(안 제8조제3항)  

3.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식품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식품의약과 
    ․ 전화:  054-880-3834  Fax 054-880-3849 
    ․ 이메일: hee2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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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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