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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12 08:29:30
  • 작성자 자치행정국 회계과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5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시 사용·대부료 부담 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1) 사용·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신설(안 제32조제4항제1호·제2호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한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 
    2) 사용·대부료의 감액비율 확대 개정(안 제34조) 
      -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면감액 
    3)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개정(안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 분할납부시 연 4회 범위에서 연 6회 범위로 횟수를 확대함. 
  나. 조례내용 개선·보완사항 정비 
    1)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2) 사용·대부료 부과·징수기준 정비(안 제31조제3항·제4항) 
    3) 공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용어 정비(안 제30조제2항·제4항, 제66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Tel054-880-2933, Fax054-880-2929 이메일: joanne0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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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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