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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도립공원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2013-05-31 13:41:48
  • 작성자 녹색환경과 류재욱 [ 류재욱 ☎053-950-3024 ]
내용
자연공원법 제18조 규정이 개정되어 자연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도립공원별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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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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