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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납부고지
  • 등록일2012-12-31 10:27:18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음에 따라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납부고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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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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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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