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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과적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01-02 16:34:53
  • 작성자 김상춘 [ 김상춘 ☎053-602-5852 ]
내용
           1.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합니다.

                                  2013년 01월 02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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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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