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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 등록일2012-10-29 15:41:55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경기도 화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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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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