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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함평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함평군 공고 제2012-452호)
  • 등록일2012-10-15 09:19:07
  • 작성자 권정은 [ 권정은 ☎053-950-2022 ]
내용
함평군 공고 제2012-452호

함평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함평 대화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함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함평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8월
 다. 사업규모 : 소하천정비 L=0.578km
 라. 사업시행자 : 함평군수

2. 보상계획
 가. 보 상 시기 : 열람기간 및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금 개별 통지(‘12. 10. ~ )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인 청구에        의거 일시불 현금지급
    - 보상금 청구서류 및 세부처리 절차 : 개별 통지
 다. 보상협의장소 : 함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3. 보상대상
 가. 토  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나. 지장물 : 위 토지내 지장물 일체
   ※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통지(‘12. 10. ~ )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 10. 15. ~ 2012. 10. 29.(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5. 기타 보상관련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061-320-336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변경등의 사유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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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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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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