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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8-29 11:44:51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08.28.
                                 대구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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