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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부서명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4-880-7645
 
 
작성자
이성현
작성일
2023-04-24 13:13:22
조회수
178
- 단독․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70~80% 설치비 지원 -
5.주택지원_사업-태양광사진1.jpg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46억원(1만7천244가구)을 투입해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원(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중 국비 280만원과 지방비 137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기준 25년간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한편, 사업 참여기업에 지역제한이 없었던 2020년에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29억원()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2021년부터 경북도 소재 기업이 태양광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89억원(88%)을 수주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시공 기업을 32개사(13→45개사) 유치했다.

올해도 예외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 시키겠다”면서 “향후에도 주택 지붕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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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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