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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병 예방 약제 혼용처리 기술 개발
부서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농업환경연구과
전화번호
053-320-0234
 
 
작성자
정원권
작성일
2024-04-16 16:48:58
조회수
110
- 사과 만개기 이후 일반 병해충과 동시에 안전 방제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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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 방제 실시에 따른 약제살포 노동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개발했다.

검역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국내에 2015년 발생한 이후, 농촌진흥청은 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과와 배 과수원 개화기에 화상병을 의무적으로 방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존 병해충 방제체계에 화상병 의무 방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약제를 혼용 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1팀1교수 책임제공동연구(경북대 정희영 교수)를 통해 화상병 방제 약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약제를 개화기에 혼용 살포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했다.

현장 연구 결과, 사과꽃 만개 이후 화상병 예방용 약제 4종(옥솔린산, 스트렙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다이하이드레이트, 아시벤졸라-에스-메틸)과 일반 병해 방제용 살균제 2종(피디플루메토펜, 사이프로디닐 디페노코나졸)을 각각 1종씩 혼용 살포해도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상병 약제는 약해 발생 우려 때문에 단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화기와 만개 이후 일반 약제와 동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제 횟수를 1~2회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화분매개곤충에 의한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병 의무 예방 살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동시 방제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면 농가의 초기 방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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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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