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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부서명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4-880-3712
 
 
작성자
이지훈
작성일
2023-09-25 08:47:26
조회수
437
- 2024. 1.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법 시행 전면 확대 -
- 처벌이 아닌 예방! 시설종사자와 이용자 안전권 확보 -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법적 사항별 알기 쉽게 예시 제시 -
1.사회복지시설_중대재해처벌법_대응_매뉴얼.jpg

경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 시설종사자(중대산업재해) : 50인 이상 사업장, ’24. 1. 27부터 5인 사업장 확대
시설이용자(중대시민재해) : 연면적 1000㎡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질문과 답변(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39종,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25종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질문과 답변(Q&A)과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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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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