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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 작성에 따른 공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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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7 14:24:07
  • 작성자 이지은 [ 이지은 ☎053-950-3641 ]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홈페이지 게재 요청이 있어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한 바 있으나, 하천편입토지조서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대상하천 : 국가하천(갑천, 유등천), 지방하천(대전천)
  나. 공고기간 : 2011.08.26 ~ 2011.09.09(14일)
      ※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다. 공고내용 :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 작성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알림

 붙 임 : 1. 공고문(변경) 1부.
         2. 하천편입토지조서 1부.
         3. 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보상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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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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