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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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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2-12 10:05:4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126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조례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ㅇ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어 2006.6.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조례내용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07년 3월 3일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등
  ㅇ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연락전화번호
  ㅇ 제출기관 : 경상북도지사(도정혁신팀)
     - 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우702-702)
     - 전  화 : 053-950-3944(FAX 053-950-3859)
     - 이메일 : kch1327@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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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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