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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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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7 11:29:23
  • 작성자 마성진 [ 마성진 ☎ ]
내용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변경·오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2. 2(월) ~ 3. 12(금)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 합니다. 


  ◇ 거주지 불일치자(주민등록 변동사항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는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됩니다. 

  ◇ 주민등록지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등 직권조치됩니다. 

  ◇ 문의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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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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