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실국별자료실

제목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공고
등록일
2009-09-17 17:54:4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136호

공고기간 : 2009. 9. 21 - 10. 5 (15일간)
공고내용 : 특별조치법대상 하천편입토지조서
의견제출 : 하천편입토지조서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09. 10. 5까지
           도 치수방재과(053-950-2939) 또는 토지소재지 시,군청 업무담당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