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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6-21 14:05:54
  • 작성자 서진호 [ 서진호 ☎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601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09년 대상 : 16개 시ㆍ군,  296개 기업),

  ❍ 고용보조금 최조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개정안 제31조의3)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jh3089@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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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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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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