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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도의회 상정
  • 등록일2010-11-11 15:58:31
  • 작성자 염원기 [ 염원기 ☎053-950-2190 ]
내용
1. 제안이유
 ○현행 항만법에 조례를 설치할 근거가 없으며,「항만법」제92조,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운영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연간 사용료 수입액 : 10,415천원(2009년 기준)
  ○ 고시로 변경하더라도 수입액 변동 없음
    * 제244회(2010.12.2)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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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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