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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성군 선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 등록일2015-07-14 20:42:01
  • 작성자 재난대응과 [ 이진호 ☎053-950-3778 ]
내용
전남 보성군에서 추진중인 선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합니다.

붙 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 조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1부.
        4.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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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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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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