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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08-10 17:48:0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5-421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05.7.1.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 휴가 및 경조사휴가 중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특별휴가는 모두 폐지
  ◦ 특별휴가의 조정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기간 조정(축소)
       - 본인의 결혼(7일), 배우자의 출산(3일), 부모사망(7→5일)
       - 자녀·자녀의배우자 사망(3→2일), 외.조부모 사망(5→2일) 등
  ◦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05. 12.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06년 6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8.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1445-3), 우편번호 702-702, 전화번호 : 053-950-2573,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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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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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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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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