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8 채석단지의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방문 인터넷 산림정책과 2025-03-11
7 보상금재결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 첨부제출〔별지 제9호 서식〕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4-10-30
6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나무병원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5.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내용

유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청(다만,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청)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5-03-07
5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적 1/6,000 이상1/1,200 이하인 도면 1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 4.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일 경우)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적 1/6,000 이상1/1,200 이하인 도면 1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 4.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일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 등본(토지)
내용

유의사항

위의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제2호 내지 제4호의 원인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관리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용의 변상을 면제받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체납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 대상지 (2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 농로의 설치 - 임산물의 생산, 가공 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야생조수의 사육시설, 축산시설, 누에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업용 고정식온실, 양어장, 양식장,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림축 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4-10-30
4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1부 3. 산림경영계획 1부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5.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6.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레저관광과 2025-05-19
3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다. 토지조서 1부(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합니다) 라.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마. 시설물 종합배치도 1부(축척 1천2백분의 1) 바.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사.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내용

유의사항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 이상의 양묘장, 100㎡ 이상의 증식온실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 이상의 양묘장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 이상의 관리사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 이상의 관리사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 이상의 전시온실 5. 편의시설 가. 공통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방문 우편 산림레저관광과 2025-03-05
2 산림욕장등(숲속야영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〇 필수제출(확인)서류 -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 시설물 종합배치도(1/6,000 이상 ~ 1/1,200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 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레저관광과 2025-05-19
1 독림가 선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산림소득과 2025-03-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