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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변경등록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97 (FAX:054-880-2669)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018.7.1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변경등록신청 접수, 검토업무와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전화 0545-467-0535)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흐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 석유판매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에너지산업과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 1종(명의변경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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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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