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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4-880-3327 (FAX:054-880-3319)
민원설명 농지법상 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지적도, 임야도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8.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지적도, 임야도 및 지형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농업정책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경유 농림축산식품부30일,도20, 시군10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기본 20,000원+초과면적해당금액 ·3,500㎡ 이하 20,000원 ·3,500㎡ 초과할 경우 350㎡마다 2,000원 가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개별공시지가의30%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30%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에 납부
심사기준 ㅇ 농지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 인정될 것 ㅇ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ㅇ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ㅇ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ㅇ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선납제)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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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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