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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담당부서 산림산업관광과 연락처 054-880-3632 (FAX:054-880-3639)
민원설명 지정된 자연휴양림 구역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4조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1부 3. 산림경영계획서 1부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5.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6.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민원실 경상북도 산림산업관광과 시군, 도 관련부서 90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에 따른 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모・배치 2.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여부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기타 자연휴양림은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 지정신청을 선행해야 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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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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