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3 (FAX:054-880-34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신청(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신청)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 5,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동법시행규칙 제22조) (1)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1조 제1호의 도축업으로서 하는 자가 동일 작업장내에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영업의 중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도축업 :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나) 집유업 : 저유조  (다) 축산물가공업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원료알보관실・선별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1. 소재지 이전시에는 해당 시군의 관계법령 의거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후,도에 변경허가 신청 2. 기타 경미한 영업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에 직접 신청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