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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분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3.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4.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 6.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민간개발) 도시계획과 없음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실시계획 승인한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 2. 산입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구비여부 (지적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 국가산업단지는 법 제49조에 의한 위임된 산업단지에 한함. 공사가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에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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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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