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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3 (FAX:054-880-3009)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④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⑤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⑥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⑦ 기술자 공적 증빙서류 1부(재직확인관련 4대보험 가입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053-742-2100) 정보통신과 없음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30,000원
지역개발공채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1종(인구50만 이상의 시 : 67,500원, 그 밖의 시 : 45,000원, 군 : 27,000원) 2종(인구50만 이상의 시 : 54,000원, 그 밖의 시 : 34,000원, 군 : 18,000원) 3종(인구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그 밖의 시 : 22,500원, 군 : 12,000원) 4종(인구50만 이상의 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5종(인구50만 이상의 시 : 18,000원, 그 밖의 시 : 7,5000원, 군 : 4,500원)
기타비용 현금예치(또는 출자)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심사기준 *자본금 : 법인 1억5천만원 이상,개인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여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 자 본 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별표6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 등록 결격사유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3. 기타사항 가.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나.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날(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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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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