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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05 (FAX:054-880-3599)
민원설명 산지에서 토석채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 한정) 1부 바.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1부터 1천200분의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 1부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림자원과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0,000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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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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