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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수용(사용) 인정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6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채굴권자(조광권자)가 광구(조광구) 또는 그 인근에서 광업개발목적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광업법 (제72조) ○ 광업법시행령 (제53조) ○ 광업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36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서(광업용) 1부 2. 광업원부등본 1부 3.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5.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포항) 소관과 없음 4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당해 토지의 광업목적으로 수용,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접수 → 검토 → 관계기관조회(광업등록사무소, 해당시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수리통보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1) 근거법령 :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4) 방 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 나. 행정소송 제기  (1)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2)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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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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