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21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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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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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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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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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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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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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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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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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적정한지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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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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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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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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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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