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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등록)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연락처 054-880-2904 (FAX:054-880-2879)
민원설명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사본 각 1부 5.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각 1부 6. 당해연도 및 전년도 수지예산서 각 1부 7.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8. 회원명부(회원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 후 외ㅇㅇ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9.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관련서류(사진, 신문스크랩 등) * 경북도 허가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신천서, 회칙(정관),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최근1년간 공익활동실적관련 서류만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새마을봉사과 20일(변경시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4.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목적으로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5.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일 것 6.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7.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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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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