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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9,10,11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정관의 목적에 ‘장례지도 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일반서식 1] 등)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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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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