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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도지사에게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호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인증면제 확인 신청서(별지1호 또는 별지3호 서식) 2. 아이템 송장(commercial invoice) 3. 제품 용도설명서 4. 제품사진 5. 기타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최저 1,000원부터 붙임 수수료 참고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적합한지 확인 나. 신청서의 아이템과 송장(invoice)이 적절한지 확인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인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받게 됩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에 한합니다.(연구 개발, 전기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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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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