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연락처 |
054-880-3605 (FAX:054-880-3599) |
민원설명 |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산지전용허가)
-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1/25,000 이상)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1부(660제곱미터 이상)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산지전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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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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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산림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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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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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 산지전용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0,000원, 2. 산지전용면적이 1만㎡ 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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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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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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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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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산지구분, 행위제한, 행위주체, 면적, 소유권, 복구여부 등 구비서류 및 현장과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 입목벌채·수목굴취·토석채취 및 형질변경수반 여부
- 산지전용 신고대상 시설 등 부합되는지의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및 관련 별표4,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의함)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〇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〇 인근 산림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〇 집단적인 조림지 성공지 등 형질우량 산림 등 포함되지 아니할 것
〇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림훼손 최소화 등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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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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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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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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