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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05 (FAX:054-880-3599)
민원설명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산지전용허가) -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1/25,000 이상)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1부(660제곱미터 이상)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산지전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림자원과 2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 산지전용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0,000원, 2. 산지전용면적이 1만㎡ 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산지구분, 행위제한, 행위주체, 면적, 소유권, 복구여부 등 구비서류 및 현장과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 입목벌채·수목굴취·토석채취 및 형질변경수반 여부 - 산지전용 신고대상 시설 등 부합되는지의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및 관련 별표4,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의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〇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〇 인근 산림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〇 집단적인 조림지 성공지 등 형질우량 산림 등 포함되지 아니할 것 〇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림훼손 최소화 등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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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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