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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승인신청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및별지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4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00,000원 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제13조, 시행령 제12조 ○ 구비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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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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