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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등록일
2006-10-31 17:10:48
내용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3조 (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행정기관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문서의 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민원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 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를 사무관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2. 생산등록번호
  3. 수신자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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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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