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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9-17 08:59:27
  • 작성자 대변인실 [ 박지홍 ☎053-950-2022 ]
내용
 「경상북도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보 발행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지정, 편찬구분과 순서의 정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보를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발행일을 명확화(안 제2조)
  ◦ 편찬구분과 순서의 정비(안 제3조)
     - 상훈란, 사령란, 휘보란 등 사용하지 않는 구분란 삭제
  ◦ 도보 게재의뢰일자를 발행일 3일전으로 명시하여 혼란방지(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삭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대변인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022, Fax 053-956-4926, 이메일 : jh07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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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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