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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등록일
2006-02-01 14:41:08
내용
경상북도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함(안 제9조의2)
 나. 지방세 민원행정의 편의를 위해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가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 제24조)
 라.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함
 (안 71제조, 제72조, 제74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99조의4)
 마. 지하자원을 원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세율을 현실화함(안 제81조, 제82조)
 바.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60%적용시한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2009년 이후부터는 40%를 적용함(안 제101조, 제102조)

 사.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0일까지 도지사(참조:재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3-950-3691, E-mail : bkj@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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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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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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