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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4-30 10:40:3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368호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조례 제2964호, 2007.3.2 공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안의 제출권자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2조)
 나. 회의개최 및 안건의 사전 배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요한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경미한 사항의 처리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6조) 
 바.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심의안건 
     관련된 기관의 회의참석 발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추진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기타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새경북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82, FAX 053-950-3479)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보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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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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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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