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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2008-08-25 19:26:28
  •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 ☎ ]
내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제외 농어업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준농어촌)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지원내역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신청절차
? 신규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확인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비치

※ 2008년도 상반기 지원대상농어업인 조사결과
공단통보 5,504호 ⇒ 확인결과 5,515호(신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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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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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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