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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재개 알림
  • 등록일2024-08-02 17:48:25
  • 작성자 도시계획과 [ 김선주 ☎054-880-3915 ]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경상북도 공고2023-1577호 관련)

○ 상호명 : 범한종합건설(주)
○ 대표자 : 한철호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16-0137)
○ 처분사유 : 중대재해 발생 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기간 : 당초 2023.07.20~2023.10.19 /  변경 2024.08.10~2024.11.01
○변경사유 : 소송 판결에 의한 영업정지 재개
○처분일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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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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