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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 도로명부여 등 결정고시
  • 등록일2017-11-27 10:38:22
  • 작성자 토지정보과 [ 김재득 ☎054-880-4045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17-341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부여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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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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