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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9-13 09:35:50
  • 작성자 회계과 [ 오승연 ☎054-880-888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591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이용료 납부 및 위약금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보다 신속히 법령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일방적 허가 취소 규정의 삭제(안 제11조제1호)
 ◦ 징수규정 없는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무상이용 규정의 삭제(안 제12조제1항)
 ◦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안 제12조제2항)
 ◦ 공공시설 이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 개정으로 위약금 부담 경감
  - 이용료의 반환기준 제시(안 제13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안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반환(안 제13조제2항제1호다목)    
  - 이용자가 이용일 전일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안 제13조제2항제2호)
  -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안 제13조제2항제3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홍익관 205호 회계과 청사운영팀
    - 연락처: Tel054-880-8882, Fax054-880-2949 이메일: osar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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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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