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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9-13 09:39:04
  • 작성자 회계과 [ 오승연 ☎054-880-888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596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군포로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의 구체적인 기준 정비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의 예약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통합예약시스템(공유누리)으로 등록된 예약건에 대해 공개
 ◦ 별도의 이용료를 정하지 않은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무상이용(안 제6조제1항)
 ◦ 공공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제7항)
  - 체육시설 3근무일 이내,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은 5근무일 이내 반환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문표기 및 용어 정비(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3항제2호)
 ◦ 관람료 등 감경 대상 추가 및 정비
  -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경 조항 추가(안 제11조제1항) 
  - 감경 대상 표기방법을 보훈관련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수정 및 배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타목) 
  -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국군포로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반기별 정기점검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홍익관 205호 회계과 청사운영팀
    - 연락처: Tel054-880-8882, Fax054-880-2949 이메일: osar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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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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