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8조에 의거 팔공산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환경 보호,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월별 산행 가능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지: 팔공산도립공원 전 구역
2. 공고 내용
가. 팔공산도립공원 월별 산행 가능시간(붙임 공고문 참고)
※ 일몰 후부터 ∼ 익일 일출 2시간 전까지 산행 제한
3. 기 간 : 2022. 1. 1. ~ 12. 31.
4. 사 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자연환경보호, 산불예방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88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