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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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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9 17:31:59
  • 작성자 윤희열 [ 윤희열 ☎ ]
내용

□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의 건축과 소규모 공장의 증 개축이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마침에 따라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해 전국토를 『선계획 - 후개발』체계로 관리하고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민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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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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