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 7.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안)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 비치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치수방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2349, Fax : 053-95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