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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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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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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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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35 |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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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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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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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2-02-13 |
34 |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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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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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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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33 |
건설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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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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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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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32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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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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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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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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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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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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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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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30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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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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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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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29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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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자본금 1억이상 증명서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장비 21종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3.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변경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 변경: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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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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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28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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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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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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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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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27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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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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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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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